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안내·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19~’22년, 승인통계 기준)인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②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③식료품 제조업(8.9%)과 최근(4.1.~4.20.)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총 5명 중 3명, 조사통계 기준)된 ④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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