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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2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 2023. 5. 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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