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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안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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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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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_공사 규모 확대 (시행일 2023.07.01)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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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시행일 2023.07.01) 2023.06.25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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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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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미설립 학교 용지와 인접하여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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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이격거리 10m 굴착깊이 5m 높이 9.5m 3층 건축물 건설공사의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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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2m 떨어진 곳에서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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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파손으로 교육시설 4m 이내에서 굴착공종이 포함된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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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관로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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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40m 떨어진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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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실제 이격거리 30m 떨어진 교외공사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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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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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막, 구령대, 건물 출입구 및 연결통로 지붕 등 건축승인 하는 경우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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