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시살안전성평가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교육시설 안.. 2025. 10. 16.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미설립 학교 용지와 인접하여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통.. 2025.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