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사용 예상 가설장비 안전계획 전부 제출 가능 여부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장에서는 전문업체(파일지정공사, 타워크레인 설치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사업승인청, 국토안전관리관리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확정 전이므로, 항타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같은경우, 현장투입 예상되는 장비기종 2~3가지 사양 모두를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성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추후 시공전문업체 선정 후, 그 기종안에서 선택해서 설치사용하고, 만일 예상되는 기종으로 설치되지 않을경우에는, 기종변경 승인심사를 요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항목 중 타워크레인..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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