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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최근 6년간(16~21년) 건설업에서 발 생한 사망재해를 정리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 활용방안 : 본 평가표의 고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4. 4. 8.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 2023. 8. 13.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 □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발간, 지난 4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해체공사장 매뉴얼'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여건과 수요, 그간의 사례가 적극적으로 담겼다. □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하여 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내 25개 자치구․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돼 관심 있는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은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 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2023. 7. 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_공사 규모 확대 (시행일 2023.07.01)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오는 7월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 2023. 6. 3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시행일 2023.07.01) 2022년 12월 1일 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 2023. 6. 25.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준수 당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 2023. 6. 25.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2023. 6. 21.
창원특례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 향한 매뉴얼 제작·배포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만 수립되었던 안전 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작성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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