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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2023. 5. 1.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법」 제2조 (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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