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공사1 교육시설과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관로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