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공사1 상수도관 파손으로 교육시설 4m 이내에서 굴착공종이 포함된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상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재해복구가 목적이므로 안전성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 2025.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