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측계획 관련 문의 2종시설물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공사관련 문의드립니다. 2종시설물(500톤. 하수처리장 및 관로공사)은 건진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따라 계측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흙막이 계측관리로 맨홀펌프장 81개소 (굴착 4.5m 이상) 추진 4개소 등에 대해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율계 등을 계획했습니다. VE진행중 경제성을 높이고자 펌프장(81개소, 계측계획을 삭제), 추진기지(지중, 지하, 변형계 각4개/기지 설치 → 각 2개/기지 설치)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관련 법률(건진법 등)에 문제가 없..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