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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입니다.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내용 작성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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