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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 12월 1일 국토안전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체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1.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건축물
2. 지상1층의 경량철골/철골조 건축물
첨부파일을 통해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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