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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만 수립되었던 안전 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작성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다.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 공사장 관계자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 담당자의 체계적인 업무 능률, 전문성·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 서 담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제작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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