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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다.
특히 담배꽁초 화재 예방을 위해 특정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위험물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장소에서 화기취급 금지를 강조했다.
방호예방과장은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임시소방시설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으로 안심도시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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