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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최근 6년간(16~21년) 건설업에서 발 생한 사망재해를 정리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 활용방안 : 본 평가표의 고위험요인(SIF : Serious Injury & Fatality)을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환경 및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4. 4.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_공사 규모 확대 (시행일 2023.07.01)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오는 7월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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