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