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이란1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법」 제2조 (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