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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팅

교육시설이란?

by DNDNAN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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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법」 제2조 (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전문개정 2011. 7. 21.]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2항 (교육시설의 범위) 

「교육시설법」 제2조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2항 (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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