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가 맞는지, 참여기술인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와 시공사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면 구조계산서마다 날인해야하는지 어떤 서류 를 첨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위 안내사항은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 2025.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