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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by DNDNAN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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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기타] 
 질의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7]에 따라 안전성계산서 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감리가 맞는지, 참여기술인은 시공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리와 시공사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면 구조계산서마다 날인해야하는지 어떤 서류 를 첨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위 안내사항은 설계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자가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자)는 설계사의 참여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또한, 법 제48조제4항의 시공 상세도면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가 설계용역시 납품한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자 및 검토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합니다. 

  다. 참고로 위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하는 안전성 검토서와 다릅니다, 즉,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은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별도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필요로 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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