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공사1 교내 건축물 대수선공사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건축물 외벽보수나 내진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내공사는 「교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건축’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수선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학교시설.. 2025.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