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OO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1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으로 볼것인지(국토안전원에서 검토), 그 외의 공사(민간)로 볼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댐만 고려한다면 대부분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1ㆍ2종 시설물로 보고 모든 건은 국토안전원에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사는 댐체 자체 공사와는 무관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터널을 거쳐 폐쇄콘크리트(플러깅) 이후에 1,200mm 관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인데, 이 1,20mm관을 1,500mm로 확관..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