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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OO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1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으로 볼것인지(국토안전원에서 검토), 그 외의 공사(민간)로 볼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댐만 고려한다면 대부분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1ㆍ2종 시설물로 보고 모든 건은 국토안전원에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사는 댐체 자체 공사와는 무관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터널을 거쳐 폐쇄콘크리트(플러깅) 이후에 1,200mm 관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인데, 이 1,20mm관을 1,500mm로 확관(그리고 그에 따른 밸브 교체 및 밸브실 재건축)하는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1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보면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 공사이므로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요청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가. 질의하여 주신 OO댐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를 참조하시면 해당시설물은 1ㆍ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기존의 배관 및 밸브 확장 공사의 경우 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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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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