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1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①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 2025.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