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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
답변내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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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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