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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by DNDNAN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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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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