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구조물1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