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시기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교육시설 안.. 2025.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