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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 질의내용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
| 답변내용 |
|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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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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