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 관련]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의 적용 범위 질의 건설기술진흥법상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스마트안전기기 적용 범위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 아래와 같은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1) 이동식 지능형 CCTV 2)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스마트 변위 측정기 3) 근로자 안전모 부착식 위험 알림기기 4) 밀폐공간 작업 관련 스마트 가스측정기 5) 스마트안전 통합관제시스템 6) 스마트안전 시스템 데이터 중계기 상기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2024.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