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크레인1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돼 있었던 10m 이상 천공기 1대를 현장 반입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천공작업이 천공기 1대로는 공기를 맞출수가 없어서 오거크레인 1대를 추가로 반입하여 천공 작 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거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증상에 등록번호 "07" 기중기로 등록돼있습니다. 크레인 붐대의 높 이가 10미터 이상이고 천공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기계등록에 천공기 또는 항타기(등록번호 "22", "23")가 아니므로 점검을 안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장과 조율 하여 점검을 한다는 등의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안해.. 2025.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