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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상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문의 |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돼 있었던 10m 이상 천공기 1대를 현장 반입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천공작업이 천공기 1대로는 공기를 맞출수가 없어서 오거크레인 1대를 추가로 반입하여 천공 작 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오거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증상에 등록번호 "07" 기중기로 등록돼있습니다. 크레인 붐대의 높 이가 10미터 이상이고 천공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건설기계등록에 천공기 또는 항타기(등록번호 "22", "23")가 아니므로 점검을 안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현장과 조율 하여 점검을 한다는 등의 두리뭉실한 답변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중기의 형식은 JA250C 입니다. |
회신내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자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증의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하신 장비(오거 크레인)는, 오거를 달아서 천공작업을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기중기(07)로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니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의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헤딩 장비 및 공종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상기 법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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