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1 교육시설과 2m 떨어진 곳에서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22.KV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운영 기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참조). ※ 단서조항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2조1. "건설공사.. 2025.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