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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학교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22.KV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
답변내용 |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운영 기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참조). ※ 단서조항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2조
1.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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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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