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