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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팅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by DNDNAN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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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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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ㆍ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ㆍ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10512[붙임2]+교육시설+안전성평가+운영+기준+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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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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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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