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점검1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10미터 이상인 교량과 지방하천 수문이 대상입니다 2종시설물이 2가지라도 초기점검은 1회만 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전에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초기점검 또한 구조물별.. 2025.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