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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
10미터 이상인 교량과 지방하천 수문이 대상입니다 2종시설물이 2가지라도 초기점검은 1회만 하면 되나요 |
회신내용 |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전에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초기점검 또한 구조물별(1·2종 시설물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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