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벽지지대1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회신내용 가.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2025.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