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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by DNDNAN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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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회신내용

  가.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이때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동바리까지 포함하여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수행하며,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해당합니다.
 
  나.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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