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
질의내용 :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
1)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에 동바리 5m를 포함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과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각각의 정기안전점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정기안전점검 2회,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
회신내용 |
가. 합벽지지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4의3호의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가설구조물에 해당하며, 이때 합벽지지대 설치 시 하부지지 시스템동바리까지 포함하여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수행하며,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해당합니다. 나.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1]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합니다. |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건설·산업 안전 A to Z/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cafe.naver.com
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반응형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수의 2종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횟수 문의 (3) | 2025.08.28 |
---|---|
오거 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 여부 (3) | 2025.08.27 |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5) | 2025.08.24 |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에 대한 공사 중 정기안전점검 횟수 문의 (4) | 2025.08.21 |
천공기 및 항타기 정기안전점검 관련 질의 (0) | 2025.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