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1 공구별로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공구별 나누어진 옹벽 2종시설물 등록 방법 관련 질의 1. 문의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규정에 따른 ‘준공 또는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제2종시설물 관련 서류 제출(등록)여부 확인 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배 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 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시‧군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 202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