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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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