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포스팅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by DNDNAN 2023. 5. 6.
반응형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

dndnan.com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초ㆍ중등교육기관」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

dndnan.com

 

 

 

 

반응형

댓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