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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포스팅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by DNDNAN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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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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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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