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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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