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투명로고
본문 바로가기

교외공사5

상수도관 파손으로 교육시설 4m 이내에서 굴착공종이 포함된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상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재해복구가 목적이므로 안전성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 2025. 9. 17.
교육시설과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관로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5. 9. 16.
교육시설과 40m 떨어진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0m 떨어진 8층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1m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초과 50m 이하의 건설공사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모두 안전성평가 실시 대상이며,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는 「운영 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2025. 9. 15.
교육시설과 실제 이격거리 30m 떨어진 교외공사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이 4m 이내인 지상6층(19m), 지하3층(15m)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의 위치는 학교경계선에서 30m 떨어져 있는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학교경계란「운영 기준」제2조제10호에 따라 교육시설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화단 등을 말하며, 학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합니다. 학교경계 4m 이내의 건설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이지만, 아래 산정 결과, 영향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 2025. 9. 14.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 2025. 9. 5.
반응형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