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투명로고
본문 바로가기
FAQ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by DNDNAN 2025. 9. 5.
반응형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dndnan.com

 

반응형

댓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