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공사1 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모듈러 교실 중 영구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 2025.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