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
질의내용 : 교내 모듈러 교실은 임시시설과 영구시설이 있는데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
답변내용 |
모듈러 교실 중 영구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이 대상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
dndnan.com
반응형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시설과 40m 떨어진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인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0) | 2025.09.15 |
---|---|
교육시설과 실제 이격거리 30m 떨어진 교외공사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0) | 2025.09.14 |
차양막, 구령대, 건물 출입구 및 연결통로 지붕 등 건축승인 하는 경우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0) | 2025.09.11 |
교내 건축물 대수선공사 경우도 건축승인 대상이 되면 평가대상인가요? (0) | 2025.09.10 |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0) | 2025.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