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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례집2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문의(배수펌프장) 당 현장은 군청이 발주처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도급금액 120억(관급 포함 150억) 정도의 하천 및 관로, 펌프장, 비개착공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작성해 놓은 상태이며 용지보상 등의 문제로 착공 1년정도는 지났지만 공정율은 10% 내외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사구간 중 우기 또는 재해시 소하천의 물을 배수펌프장(110㎥/min)을 거쳐 국가하천(섬진강)으로 방류하는 배수펌프장(배수펌프장은 용지보상 관계로 아직 시공전인 상태)이 있습니다.  최초 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중 「시설물의 안전.. 2024. 11. 8.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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