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브로햄머1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장비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 2025.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