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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비(바이브로 해머)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by DNDNAN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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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 
 질의내용 : 장비 안점점검 수립대상 여부 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1에 따르면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시트파일 항타시 높이가 10m 이상인 바이브로햄머도 항타기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는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질의에 대해 유선상 통화를 진행하였으며 장비가 오거를 달아서 항타 작업을 하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등록증 상 천공기(22) 또는 항타 및 항발기(23)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안전점검(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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